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라면을 먹으며 라이브 방송을 하다 약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KBS에 따르면 지난 4월 강원 원주시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A학생은 수업 시간 도중에 컵라면을 먹으면서 그 모습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라이브 방송했다.
라이브 방송의 제목은 ‘수업시간 해장’이며, 영상을 보면 학생은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도 자기 자리에 앉아 태연하게 컵라면을 먹는다.
수업을 진행 중인 선생님은 라면을 먹는 것을 제지했지만 A학생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 학생은 수업 중인 교사를 잠깐 비추거나 자신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했다.
이후 다른 교사가 A학생을 상담실로 데려가서 상담을 진행했으나, 이 과정 역시 SNS를 통해 방송됐다. 당시 A학생은 방송을 껐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계속 라이브 방송을 했다.
수업을 진행한 교사는 당시 A학생에게 “하지 말라는 말 이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학교 선도위원회는 학교 명예 실추 등의 이유로 A학생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렸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누리꾼들은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 너무 가볍다”, “해당 교사는 자괴감이 크겠다”, “교사 지시에 불복할 경우 학생 처벌 강화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