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에코프로비엠·LS일렉 27일 공매도 금지 과열종목 지정

주가 5% 이상 하락시 금지 기간 연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프로비엠(247540)을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27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관련기사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도 LS일렉트릭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27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했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과 시행세칙에 규정된 주가 하락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증가율 등 기준을 충족한 종목에 대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전날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량은 80만 6750주, 공매도 거래대금은 4133억 원에 달했다. 이는 에코프로비엠 거래대금 5조 6280억 원의 7.32%에 해당하는 비중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LS일렉트릭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269억원이었으며 비중은 5.03%였다.


강도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