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 미사동 일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K스타월드 조성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K스타월드를 합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K스타월드는 하남시 미사 아일랜드에 K팝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 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지만 그동안 조성예정지역 일대가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법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다.
이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여서 해제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해 대책이 마련된 경우 해제가 가능하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난해 7월부터 국무총리와 국토교통부 장·차관, 환경부 장·차관 등을 수차례 걸쳐 직접 만나 건의했으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과 실무협의를 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이번 지침에 따라 K스타월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으로 지난해 환경평가등급의 상향 조정으로 무산된 창우동 일대 H2 프로젝트도 재추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