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남편에 "사고 이후 살쪄서 못생겼다" 폭언하는 아내…위자료 누가 낼까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폭언을 일삼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30대 후반의 웹디자이너라고 밝힌 A씨가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자녀 없이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없는 만큼 서로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았던 두 사람은 여행을 비롯해 취미 생활을 공유하며 살았다고 한다.

두 사람의 관계가 변한 건 A씨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후부터였다.

A씨는 “걸을 수는 있지만 전처럼 장거리 여행을 다니거나 운동하기 어려워졌다”며 “체중도 늘어갔고 나이가 나이인 만큼, 외모도 예전 같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날부터 아내가 폭언하기 시작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많이 먹어? 살이 찌니까 아저씨 같고 못생겼어’ 라고 말했다”며 “옷을 고를 때에도 아내는 ‘패션 감각이 없다. 어떻게 디자이너가 됐냐’면서 몰아세웠다”고 토로했다.

또 “제가 운동을 하러 나갈 때는 ‘운동해도 소용없어, 근육도 없고 약해 보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어쩌다 친구들을 만나면 제 친구들을 모두 싸잡아 비난하기도 했다”며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더 이상 폭언을 견디기가 어렵다. 특히 아내의 비난 때문에 저는 자신감이 계속 떨어져서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됐다”고 털어놨다.

관련기사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폭언만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재판상 이혼 사유가 성립된다.

김소연 변호사는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 중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가 있다. 폭언도 부당한 대우에 포함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김 변호사는 “혼인관계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이다”며 “정말 참을 수가 없고 더 참고 살라고 하기에는 가혹할 정도여야 이혼이 된다는 의미”라고 했다.

A씨와 관련해서는 “참기 어려운 모욕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먹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니 정말 너무했다”면서도 “다만 소송을 제기하시더라도 법원에서 부부 상담 등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라고 권해볼 것 같다. 조정조치라고 해서 법원을 통한 부부 상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나아지지 않고 더 심한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폭언한 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하면 위자료도 인정될 수 있다”며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폭언 행위 그 자체 또는 가정이 깨지게 된 부분에 대한 충격과 사회적인 면 등을 고려해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같은 폭언의 정도가 심한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필요한데 녹음이나 문자 같은 걸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불법 증거는 될 수 있으면 확보하지 않는 방향으로 증거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