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콘텐츠 불법 유포를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한다.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논의 결과를 밝혔다. 그는 “민당정은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유통과 ‘도둑 시청’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당정의 대응책은 콘텐츠 저작권 약탈 행위에 대한 엄벌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우선 당정은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하기로 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을 토대로 추진될 예정으로, 피해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박완주 무소속 의원도 손해액 5배 이내를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로, 배상액 상한선은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방침이다.
또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상시 심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하고,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및 국제협약 가입을 통해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정은 신고포상제 적용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공익 침해 행위로 신고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에 포함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상은 보상금이 30억 원으로 늘어나고, 법적인 보호와 지원이 뒤따른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의장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며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