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 협의회’ 뒤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콘텐츠 불법 유통을 강력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배제를 도입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 유통이 적발돼 차단된 뒤에도 개설을 반복하는 사이트를 보다 신속하게 제재하기 위해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한미 합동수사팀 구성, 국제협약 가입을 추진해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법·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포상제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종합대책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