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외국인 가사도우미, 月 200만원이면 유명무실"

서울 하반기 100명 시범도입 속

"최저임금 적용땐 효과미미" 지적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권욱 기자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권욱 기자




정부가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시범사업 형태로 올 하반기 중에 시작한다. 하지만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도 내국인처럼 최저임금(월 기준 201만원)을 적용할 경우 효과적인 육아 부담 경감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공청회’를 열고 검토 중인 시범사업안을 일반에 처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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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개월간 진행되는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시 전체 자치구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약 100명으로 출퇴근 형태로 일한다. 이들의 국적은 가사서비스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필리핀이 유력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은 직장에 다니며 육아를 하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연내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제는 보수 수준이다. 고용부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도 내국인 가사근로자처럼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통해 일하도록 시범사업을 설계했다. 하지만 이는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이 국내 가사근로자보다 낮아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사실상 배치된다. 현재 거론되는 월 200만 원 수준으로는 외국인 고용 효과를 제대로 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크다. 최근 서울시가 주최한 외국인 가사근로자 토론회에서도 “가사도우미 월급 수준이 100만 원 정도 돼야 중산층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시범사업 이후 제도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가사근로자의 임금(통근형)은 시간당 1만 5000원 이상이다. 입주형인 경우 월 350만~450만 원이다. 입주형은 내년 월 기준 최저임금 약 206만 원과 비교하면 최대 118%나 많다. 김은철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사회적 수용성, 실제 수요, 운용상 문제점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양종곤·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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