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마트·식당서 싸게 팔 수 있다”…'술 할인판매’ 허용

국세청 "소매점, 주류 할인판매 가능"유권해석

내수 진작 후속 대책 일환…물가상승 부담 완화

제조사와 수입업체 적용 배제…경품지급도 금지






앞으로 음식점과 술집,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술을 더 싼 값으로 살 수 있게 된다. 식당이 도매상으로부터 소주 1병을 1500원 선에 구매해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의 내수 진작의 후속 대책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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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세무당국과 주류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주류 할인 및 원가 이하 판매 등을 가능하도록 주류고시 유권 해석을 광범위하게 적용키로 했다. 지난 28일 국세청은 한국주류산업협회에 이와 같은 내용의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주류산업협회 이외에 한국주류수입협회 등 주류 관련 11개 단체에도 31일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주류의 할인 판매 및 원가 이하 판매는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대표 사례로 지목되며 엄격히 금지돼 왔다. 하지만 정부가 유권해석을 폭넓게 적용하기로 하면서 고시 개정 등 행정적 절차 없이 즉각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는 소매점과 식당 등에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한 술 덤핑 판매, 거래처에 할인 비용 전가 등을 제외한 정상적인 소매점의 주류 할인 판매는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주류의 할인 판매가 가능해지는 소매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매출 및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재고 관리 등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주류 할인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월 말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 “주류 시장 유통 가격 및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소매점과 식당 등에 국한하며 주류를 생산하는 제조와 수입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시장의 경우 제조 및 수입사에서 주류도매사를 거쳐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주류의 경품 지급 및 주류교환권 증정 등도 현재와 동일하게 금지된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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