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무자격 업체에 공사 맡겨…108개 현장서 불법하도급 183건 적발

국토부,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단속 중간 결과 발표

단속 현장 292곳 중 108곳서 불법하도급 적발

관련 업체 272개 사에 행정처분·형사고발

국토교통부 청사./연합뉴스국토교통부 청사./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108개 현장(37%)에서 불법하도급 18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관련 업체 272개 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5월 민당정 후속대책 일환으로 5월 23일부터 100일간 508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 중이다. 이번 불법하도급 적발은 5월 23일부터 7월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중간 결과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182건 중 125건은 무자격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긴 사례다. 이와 관련된 업체는 총 127개 사로, 이 가운데 83개 사는 건설업 무등록업체, 나머지 44개 사는 하도급을 맡은 공종에 대한 무자격 업체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하청이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한 사례로 58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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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하청인 A 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차수 공사(지반을 뚫고 시멘트 등을 주입해 지하수를 차단하는 공사)를 천공기 장비 임대 업체인 B(건설업 미등록) 업체에게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30일간 지방자치단체(민간공사 인허가권자), 공공기관(공공공사 발주자)과 함께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30일 합동 단속은 그간 국토부의 불법하도급 단속 기법, 절차 등을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공유함으로써 상시단속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절차다.

국토부는 이번 100일 집중 단속 결과를 토대로 불법하도급 현장의 징표를 정밀하게 분석해 불법하도급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인허가권자 또는 발주자에게 수시로 통보해 불시 단속하도록 상시단속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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