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 위 무법자"…10대 '킥보드 폭주족' 곡예 질주 '아찔'

지난 6월23일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지난 6월23일 충북 청주시의 한 도로에서 10대 청소년 7명이 킥보드를 타고 달리는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 TV’ 캡처




헬멧을 쓰지 않은 10대 7명이 킥보드를 타고 도로에서 활보하는 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교통사고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킥보드 부대 학생들이 떼로 도로를 질주했습니다. 버스 운행 승무원으로서 무섭기도 하고 걱정이 됩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제보 영상을 보면 지난 6월23일 저녁 충북 청주시 한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10대 청소년 7명의 모습이 순차적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좌우로 곡예 운전을 하는 것은 물론 적색 신호등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따라 뱅글뱅글 돌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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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청소년들을 공동위험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 변호사는 이들을 공동위험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공동위험행위’ 처벌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 때문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46조를 살펴보면 ‘자동차 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한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나 킥보드나 떼로 다니면 위험한 것은 똑같다”며 해당 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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