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중고거래를 하다 사기를 친 사실을 뒤늦게 안 아내의 사연이 누리꾼의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달 30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남편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제목을 단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경찰서에서 집으로 보낸 우편을 뜯어보고 나서야 남편의 사기를 알게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후 A 씨가 남편에게 사기를 친 이유를 묻자 남편은 "비트코인에 돈을 넣었는데 가격이 내려갔다"고 답했다고 했다. 투자로 인한 손실을 사기를 쳐서 번 돈으로 메꾸려 했다는 것이다.
사기의 전말을 알게 된 A 씨는 "너무 부끄럽다"며 이혼할 생각까지 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6살 아들이 있어 바로 이혼할 수 없는 자신을 원망하기도 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 핑계 대지 마라. 저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 “지금이라도 이혼하는 게 낫다”, "물론 당장 이혼해야 할 사유는 맞지만 이혼이 쉬운 줄 아냐" 등 이혼에 대한 여러 반응을 보였다.
한편 중고 거래에서 돈을 받았는데 물품을 보내주지 않았거나, 약속과 다른 물품을 보낸 경우 사기죄를 물을 수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