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김동연, '예비타당성조사 후 노선변경 이례적 일 아니라'는 국토부에 재반박

국토부 제시 노선변경 사례 14개 중 2건은 예타 면제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1건은 원안 대비 5%만 변경

도 노선변경 논의과정서 배제…"해법은 예타 통과 원안 추진"

질문에 답하는 김동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2 xanadu@yna.co.kr (끝)질문에 답하는 김동연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을 발표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7.12 xanadu@yna.co.kr (끝)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시·종점 변경이 14건이나 있었기에 노선 변경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에 대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이 종점을 포함해 무려 55%나 바뀌면서 새로운 노선이나 다름없는 변경안이 나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가 밝힌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토부가 제시한 14건 중 2건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이다. 또한 나머지 12건 중 11건은 2012년 이전 사업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예비타당성 조사 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재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이후 통과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 때문에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지 못했다고 김 지사는 전했다.



실제 2012년 이후에는 단 한 건만 종점이 변경됐다. 고작 5%만 변경된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그 유일한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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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이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은 2012년 이후 노선의 3분의 1 이상이 변경된 최초의 사례”라며 “기재부 협의도 거치지 않은 채, ‘최적안’으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주장하는 노선변경 이유와 과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지나치게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민간 회사가 조사를 시작하는 ‘착수보고서’에서 변경안을 제안했다는 것은 자신의 오랜 공직 경험에 비춰볼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그러면서 “용역업체도 조사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 하더라도 최종보고 때 또는 최소한 중간보고 때나 제안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짚었다.

그는 “민간 용역업체가 단독으로 1조7000억 규모의 국가사업 변경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그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도가 노선 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국토부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결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를 배제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비용, 수요, 편익 등이 검증된 국토부 원안은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부 원안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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