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성 동창생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지난 2일 분당경찰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하 통매음) 혐의로 A씨(48)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A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여성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에도 A씨는 "사진을 더 보내도 되냐", “내 몸 어떻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A씨와 수년 전 동창회에서 만난 이후 가끔 연락하며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은 당시 상황에 대해 "매우 수치스러웠다"며 "무시하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했다.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매음)에 따르면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성범죄인 통매음은 강력범죄로 분류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 취업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