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 가능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를 위해서 인증자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SG 공시 인증을 의무화하거나 추진 중인 해외 국가들은 회계법인을 포함해 일정 자격을 갖춘 기관이 ESG 공시를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여의도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4일 개최한 ‘제4회 ESG 인증포럼’에서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국내 ESG 인증 자격제도 도입방안’ 발표에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유럽연합(EU)과 대부분 국가는 회계법인과 독립된 제3자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며 “국내도 이 추세를 따르되, 어떤 기관이 인증하든 동일한 인증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가된 기관만 ESG 공시 인증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ESG 인증 자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 교수는 “ESG 공시의 신뢰성을 높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ESG 인증에 참여해야 한다”며 “인증 제공자인 기관에 대한 인가제도와 인증인 개인에 대한 자격제도가 준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제공자로 인가받기 위한 요건 명확화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전 교수는 “가령 인증인 자격요건을 가진 10명 이상의 인증인 확보, 인증제공자 내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생각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인증인을 인가하는 주체로는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혹은 독립된 제3의 ESG 공시 인증 인가 기관을 둬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기업계에서는 ESG 공시 인증을 도입하는데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경진 한국상장사협의회 상무는 “ESG 공시 인증 검증 주체 등 검증 서비스 등 공급자 논의만 진행되고 수요자인 기업 의견은 생략됐다”며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검증 절차가 기업의 ESG 수준 높이는데 도움이 되나, 기업의 ESG 공시를 검증할 때 실무자 혼란을 최소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ESG 공시 인증 제도 도입을 서두르기 보다는 글로벌 추세를 조금 더 살피면서 국내 사정에 맞는 ESG 인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확산 수준을 순차적으로 하는 등 성급한 인증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광일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ESG 공시 의무화를 하게 되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독립된 기관이 의무화를 할거냐, 한다면 인증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인증 기관의 진입 규제나 행위제한 등 규율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며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방향성을 가지고 적정한 시점에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 과정에서 EU나 SEC에서 하는 인증이나 인증 규제 등 국제 기구에서 인증 기준이나 윤리 기준 독립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며 “외국 사례나 국제 기구 논의 충분히 감안해서 제도를 검토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SG 공시 의무화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U와 미국의 ESG 공시 의무화 속도가 우리보다 더 빠르다. EU는 회계연도 기준 2024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올해부터 시가총액 7억 달러(약 1조 원) 이상 기업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고 검증까지 받도록 한다. 우리는 2025년부터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3분기 내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 로드맵에는 ESG 공시 인증안도 담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