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윤관석(62) 의원이 구속됐다. 윤 의원 신병을 확보하는 등 검찰 수사가 8부 능선을 넘어서면서 향후 사정 칼날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최고 윗선을 ‘정조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윤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거쳐, 그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밝힌 발부 사유다. 다만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는 등 윤 의원과 함께 구속 기로에 섰던 이성만(61)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돼 있는 현재까지 수사내용과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지위, 법원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피의자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지 54일 만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 5월 24일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구속영장은 영장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검찰은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임시 국회가 이달 16일 열리는 만큼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없이 곧바로 영장심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