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연제구, 낙상·상해사망 등 6개 항목 구민안전보험 제공

연제구 주민등록자 자동 가입…외국인도 포함

부산 연제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제구부산 연제구청 전경. 사진제공=연제구




부산 연제구는 이달부터 새로운 구민안전보험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각종 자연·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생활안정과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됐다. 연제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별도 보험료 납부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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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상해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 700만 원 한도,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한도, 화상수술비 100만 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20만 원, 급성감염병 사망(15세~80세) 300만 원이 보장된다. 특히 낙상도 보장 받을 수 있어 수혜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민은 이달 1일부터 내년 7월31일 사이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3년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단 15세 미만자는 사망담보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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