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확정 시 의원직 상실

검찰 벌금 500만원 구형했지만

法 “표현의 자유로 보호 안 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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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지난해 정 의원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지난 6월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고인에 대해 사적인 영역에서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고, 지금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정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정제되지 않은 내용이 표현돼 있었고 꼼꼼하게 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법원이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 내용은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에 해당하고 그 맥락이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수사 과정에서 정 의원에 대한 엄벌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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