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기록하는 ‘머그샷’(mug shot) 촬영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머그샷 사진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금도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머그샷은 대상자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공개가 가능하다.
홍 의원은 개정안에 특례법에 따라 얼굴을 공개하는 때에는 수사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과 전신을 컬러 사진으로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