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매달 1100만원 잭팟"…담배 대신 산 연금복권 1·2등 동시 당첨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금연을 결심하고 담배 살 돈으로 사 온 복권 중 5장이 당첨된 사연이 알려졌다.

최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162회차 연금복권 1등 당첨자 A 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지난 6월 전북 익산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연금복권720+'를 구매해 총 5장의 복권에 당첨됐다. 1등 1매, 2등 4매다. A 씨는 "10년 전쯤 담배를 끊으면서 담뱃값으로 복권을 사기 시작했다"며 "주로 로또복권과 연금복권을 사는데 한 번 살 때 1만~2만 원 정도 구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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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직장 근처 복권판매점에서 로또복권과 연금복권 1만 원어치를 구매해 한 곳에 모아두었다. A 씨는 "어느 날 모아둔 복권이 좀 있어서 한 번에 당첨번호를 확인했고 연금복권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며 당첨 확인의 순간을 회상했다.

그는 "저녁 식사 전이라 아이들도 같이 있었지만, 아내에게만 당첨 사실을 말했다"며 "아내도 너무 좋아했고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 놓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A 씨는 최근에 특별한 꿈을 꾸지는 않았으며 당첨금은 대출금 상환과 노후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금복권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 원씩 지급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 원씩 받는다. 1등 1매와 2등 4매가 당첨된 A 씨의 경우 월 1100만원 가량을 받는 셈이다. A 씨는 앞으로 20년간 총 21억6000만원을 나눠 받을 예정이다.


김은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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