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TV 생방송에 출연한 것과 관련해 해병대사령부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해병대사령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사령부 부사령관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지난 12일 박 대령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령이 지난 11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를 거부한 직후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과 '뉴스9' 등에 출연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병대 공보정훈업무 규정과 군사보안업무 훈령에 현역 군인은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언론 인터뷰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통상 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은 징계 대상자보다 높은 계급이 맡게 되는 만큼, 박 대령보다 윗선인 장성급이 심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령은 16일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령의 변호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징계 조사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1차로 징계위원회 연기 신청서를 낼 것”이라며 “동시에 징계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15일까지 (징계기록이) 도착하지 않으면 방어권 행사에 제한이 되므로 2차로 징계 연기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도 16일 징계위를 강행할 경우 이는 위법한 불공정 징계이므로 참석에 의미가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 및 서면심리 요청서를 내고 변호인과 박 전 수사단장은 불출석한 뒤 항고와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 대령 측은 14일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예정이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군검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