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해외 출장 동안 중개보조원이 거래 중개"…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국토부, 5월부터 두달 간 2차 특별점검

깡통전세 계약 유도한 후 리베이트 받기도

75건 경찰 수사 의뢰·278건 행정처분

서울의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서울의 한 중개업소에 전세 매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A씨는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며 출장 때문에 지난해 6월 17일부터 상당 기간 베트남에 체류했었다. 하지만 이 기간 A씨가 거래 중개한 부동산 계약건이 다수 발견됐다. 알고 보니 A씨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중개보조원 B씨가 중개업소 명칭과 A씨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B씨는 중개사무소 건물 주차장 입구에 광고물을 설치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광고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로 공인중개사 A씨에게 자격취소와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A,B씨를 경찰에 수사의뢰 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 까지 실시·242명 조사)보다 늘어난 4090명의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매매 및 임대차계약 중개과정에서의 공인중개사법령 위반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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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7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자격취소 1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96건, 과태료 부과 175건의 행정처분(278건)을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분양업자, 바지임대인 등과 공모해 깡통전세 계약서 작성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취하며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유형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C씨는 2020년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소와 멀리 떨어진 K빌라 분양 때 전세 계약을 전담했다. 이 빌라에서 전세사기가 발생해 경찰 조사를 받은 C씨는 “분양업체 직원이 임차인을 데려오면 대필 비용만 받고 계약서를 썼으며 실질적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분양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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