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이상기온 현상으로 전남지역 매실재배 농가들이 저온 피해로 시름을 겪은 가운데 재해보험금이 든든한 지킴이로 부각되고 있다. 전남도가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 신속한 지원 체계로 재해보험금 효과는 더욱 빛을 발휘했다.
1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4월 9일까지 3일 간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져 착과 불량 등의 생육 불량 피해가 발생하면서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금 37억 원을 지급했다.
시·군별로 광양 18억 900만 원, 순천 9억 7800만 원, 보성 4억600만 원, 곡성 2억6553만 원, 화순 1억 1283만 원, 고흥 7766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 면적은 광양 199㏊, 순천 139㏊, 곡성 47㏊, 보성 17㏊, 화순 16㏊, 고흥 9㏊, 구례 3㏊ 등 전체 438㏊ 규모다.
광양의 한 매실 재배농가는 농가 자부담 22만5000 원으로 보험에 가입해 36배 많은 820만 원의 재해보험금을 받았다. 이번에 지급하지 않은 배와 사과 등 일부 품목은 농가별 지급액 산출을 통해 9월에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농가 부담을 낮추고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을 20%에서 10%로 낮췄다. 올해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70여 개 품목에 1660억 원을 투입한다.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기후변화로 재해가 일상화되면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