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대한 온라인 협박 행위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려는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유포 및 게시해 공중의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한 자에 대한 처벌 규명이 담겼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살인예고 등 협박성 글이 게재돼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이런 SNS 협박글에는 살인예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지만 온라인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홍 의원 측 관계자는 “SNS 협박글이 폭증하면서 경찰의 대응이 분산돼 경찰력이 적시에 대응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를 엄벌할 수 있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협박은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사회적 불안과 공포를 야기하는 온라인 협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