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해병대 前수사단장 '항명사건’ 수사 여부, 軍검찰수사심의위서 판단한다.

국방장관이 소집 지시

심의위원회 결정은 권고 사안…법적 강제성 없어





국방부가 해병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결과를 경찰에 넘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에 대해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삼의위원회는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국방부는 16일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국방부 장관은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직권으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소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연수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원을 위촉하는 등 위원회의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 변호인이 국방부장관 직속 기구인 국방부 검참단의수사는 공정성이 의심된다며 신청한 수사심의원회 소집을 받아들인 것이다.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 14일 등기우편으로 국방부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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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사심의위원회는 고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사건 이후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기구다. 심의위원회는 5∼2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 제기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한다. 다만 심의위원회 결정은 권고 사안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다.

일각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과정에 국방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일각에선 공정하게 이뤄질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게다가 이번 사건 당사자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기피 신청은 심의위원에 대해 하는 것이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대해서는 기피하는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당초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 혐의를 적용했으나, ‘항명’으로 변경했다. 군형법상 집단항명 수괴의 형량은 3년 이상이고 항명은 3년 이하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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