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엘앤씨바이오 '메가카티' 비급여 처방 가능해진다…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 선정

안전성 우려 없을 때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 오승현 기자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 오승현 기자





엘앤씨바이오(290650)의 퇴행성 관절염 치료기기 ‘메가카티’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대상으로 16일 선정됐다.

관련기사



메가카티는 세계 최초 인체조직 기반 초자연골 재생 의료기기다. 연골이 손상된 부위에 메가카티를 직접 주입한다. 메가카티는 조직 수복과 동시에 통증 완화 및 동종연골의 자가화를 통해 초자연골로 재생하게 된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신의료기술 평가를 2년 동안 유예하고 의료진이 처방할 수 있는 코드를 부여하는 제도다. 메가카티는 대학 병원 및 정형외과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급여 사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환철 엘앤씨바이오 대표는 “그동안 대안이 없는 고연령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에게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 기간에도 신의료기술평가를 위해 기존 허가 임상 자료 이외에 다수의 추가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