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진석 실형’ 판사 SNS 논란에…대법, 사실관계 확인 나서

박 판사, 정치 성향 SNS 게시물 논란

법원 “과도한 비난 자제” 입장에도

법관 중립 의무 위반 여부로 확산돼

대법원. 연합뉴대법원. 연합뉴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 판사가 법관 임용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박 판사를 상대로 글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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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지난 10일 박 판사가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시작됐다. 박 판사가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하자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박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재판장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며 과도한 비난이 제기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을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법원의 해명으로 논란이 일단락되는가 싶었지만 박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올린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법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문제로 확대됐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낙선을 두고 SNS에 “울분을 터뜨리고 절망도 하고 슬퍼도 했다가 사흘째부터는 일어나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패한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직후에는 “울긴 왜 울어” “승패는 병가지상사”라는 대사가 적힌 중국 드라마의 캡처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박 판사는 올해 현 재판부를 맡은 이후 해당 SNS 글을 삭제하거나 한국법조인대관에 등재된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정렬 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SNS에 ‘가카새끼 짬뽕’ 등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풍자물을 게시해 소속 법원장으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았다. 이번 논란은 사법부의 정치 편향성 논란으로 확산하면서 임기 만료를 한 달여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자 지명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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