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 출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과정에서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8일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앞선 영장 기각 이후 박 회장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점, 다른 사건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영장 재청구 사유를 밝혔다.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날 오후 2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박회장이 새마을금고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뒷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