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묻지마 범죄’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한 총리는 “최근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발생한 일명 ‘묻지마 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정부는 이들 사고를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 발생 우 려지역을 중심으로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여 경계와 순찰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 흉악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기·테이저건 등 정당한 물리력 사용을 통해 과감히 제압할 방침”이라며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주요 법적·제도적 보완대책과 관련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과 살인 예고 등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절차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폭염 관련 취약계층을 중점으로 현장에서 대책이 작동하는지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연안 교통과 관련 해양관광의 핵심수단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활성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