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류세 인하’ 10월 말까지 두 달 연장 입법예고

추경호 "국민부담 완화 ·국제유가 오름세 고려"

연합뉴스연합뉴스





8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로 2개월 더 연장된다. 지난 2021년 ‘한시 인하’ 조치가 시작되고 다섯번째 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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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위해 18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10월 말까지 휘발유에 대한 탄력세율 인하폭이 리터당 25%(205원 인하)로 유지되고, 경유·액화석유가스(LPG)는 37%(212원·73원)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휘발유·경유·LPG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아우르는 표현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부처 협의 및 오는 29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인하 조처를 연장하더라도 인하폭을 일부 축소할 가능성도 정부 안팎에서 거론됐지만 전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 부담 완화와 국제유가 오름세를 고려해 10월 말까지 현재의 탄력세율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0월 중 국제유가 동향을 살펴보고 추가 방침을 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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