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A의회는 ‘해외 출장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출장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심사를 생략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의원 2명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사전에 외유성 출장을 차단할 장치가 전혀 없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조항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출장계획사전심사생략제도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부당하게 지출한 해외 출장 경비는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삽입하라고 덧붙였다.
지방 B시는 시립 예술단 채용과 관련해 별도의 공개 모집 조항이 없었다. 이에 지휘자 등 직책 단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채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예술계에서 터져 나왔다. 권익위는 이에 B시에 시립 예술단 채용 방식을 공개 모집으로 변경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뒤 부패 유발 요인 436건을 찾아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가 적발한 주요 개선 조항을 살펴보면 지방의원의 외유성 해외 출장 차단, 시·도립 예술단 채용 공정성 제고, 공공 건설 공사의 부실 시공 책임 강화 등이다. 이 가운데 공공 건설 공사의 부실 시공과 관련해서는 신고 기간을 대폭 연장하도록 조치했다. 대부분 지자체는 신고 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이를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철근 누락 등을 계기로 건설 전 분야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권익위는 올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 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해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