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심 한복판서 잇딴 '비키니 라이딩'…어떤 처벌 받을까?

'과다노출죄' 입건 검토…10만원 이내 벌금 부과

'공연음란죄' 적용할 땐 최대 징역 1년까지 가능





4명의 여성이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에 타고 서울 대로변을 활보해 온라인 상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은 잡지 홍보 촬영을 위해 '비키니 라이딩'을 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내 성인 영상 제작사인 '엠아이비(MIB)'의 유튜브 채널에 '오토바이 비키니녀'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쇼츠(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비키니만 입은 네 명의 여성들이 남성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뒤에 동승해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누비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 등장한 네 명은 해당 제작사의 배우(채아·민주·주희)와 현재 트위치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는 '하느르(28·본명 정하늘)'이다.

하느르는 성인 잡지 모델로 활동하며 약 2만명이 넘는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의 주력 콘텐츠는 게임과 토크다.



거리를 돌아다닌 MIB의 배우들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저희들은 RAP(Right·Accept·Participate)라는 이념을 전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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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외친 RAP란 청소년은 성에 대한 권리(Right)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용인(Accept)해야 하며, 청소년들이 참여(Participate)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네덜란드의 성교육 이념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서울뿐만 아니라 추후에 보다 많은 도시에서 라이딩을 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12시 39분쯤부터 20분간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녀 같은 날 강남구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 출동한 경찰과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이들에게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 지 검토 중이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과도한 노출'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의 신체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수영복 차림의 노출은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등 예정된 곳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길거리에서 해당 차림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노출죄로 기소·처벌받을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노출 행위를 규제하는 현행법은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와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있다. 10만원 이내 벌금 등을 부과하는 과다노출죄와 달리 공연음란죄는 최대 징역 1년까지 처할 수 있다.

법률 전문가는 이들에게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사 기관이 어떤 죄를 적용해 처벌을 내릴 것인 지에 따라 갈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강남 비키니 라이딩에 참여했던 유튜버 하느르가 홍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고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과 목격담이 잇따라 올라오며 화제가 되고 있다.


안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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