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낙태시술 이어 낙태약도 제한 판결…"임신 7주 이내만"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진=AFP 연합뉴스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 사진=AFP 연합뉴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낙태약의 사용도 제한하도록 판결했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다.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시판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더욱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평가다.

관련기사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대법원은 현재 휴회 기간이라서 오는 10월 새 회기가 시작돼야 사건 심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은 작년에 여성의 낙태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로 대(對)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으며, 이후 보수 성향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과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 역시 보수 성향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임신중절의 약 절반은 미페프리스톤을 비롯한 낙태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미국 각지에서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차민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