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20cm 회칼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 남성 체포

"동영상 보는데 시끄러워서"

폭력행위처벌법 적용 긴급체포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에 화가나 흉기를 들고 나가 한 밤 중 괴성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cm 가량의 회칼을 들고 서울 종로구 성균어학원 별관 인근 도로를 배회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6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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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시간 만인 오후 10시25분께 종로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사건 당시 A 씨에 대한 신고가 3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또 A 씨가 평소에도 괴성을 질러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주민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로 인근 행인이나 주민을 해치지는 않았지만 흉기 소지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범죄처벌법이 아닌 폭력행위처벌법을 적용해 체포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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