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조경태, ‘기업 인턴도 학점 인정’ 법안 발의

전공 관련 업무·연구 등 학점 인정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ASSA빌딩 방송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비전발표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전공 관련 기업 인턴이나 교육·실습 경력도 대학교 학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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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전공 관련 능력 개발에 필요한 업무 수행, 연구, 실습, 교육 등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도 학점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최근 많은 학생들이 재학 중 기업 인턴 활동 또는 교육기관 연수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거나 전공 관련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아 시간 부족 등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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