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 평화광장 일대에서 칼부림하겠다고 글을 올린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목포경찰서는 19일 소셜미디어(SNS)에 칼부림 범죄 예고 글을 올린 A(14) 양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양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8월 19일 토요일 평화광장에서 칼부림한다. 꿈에서 깨어날 때까지 많이 죽이겠다'는 글을 게재했다. A 양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자신이 꿈을 꾼 이야기를 비공개 계정에 올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당일 글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인스타그램 이용자들을 통해 범죄 예고 글 캡처 사진이 전파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30여 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살인 예고 글 게시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로 처벌받는다. 살인 대상을 특정하고 범행을 구체적으로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살인예비죄(10년 이하 징역)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