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보험

보험硏 "보험사기, 일반사기보다 처벌 수위 낮아…벌금형·기소유예↑"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보험 사기죄가 일반 사기죄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보험사기 처벌 현황 검토’ 보고서에서 대검찰청 범죄분석 통계를 토대로 보험사기죄 및 사기죄 범죄자 처분 결과를 이처럼 분석했다.

관련기사



백 위원이 분석한 결과 보험 사기죄와 관련해 기소되는 경우 중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사례 비중은 2020년 58.0%, 2021년 51.6%에 달했다. 반면 일반 사기는 구약식 비중이 2020년 35.1%, 2021년 30.0%였다.

보험 사기죄와 관련 불기소되는 경우 중에서는 기소유예의 비중이 2020년 52.4%, 2021년 86.4%였다. 일반사기죄의 기소유예 비중은 각각 11.8%, 52.4%였다. 같은 기간 1심 선고 결과 역시 보험 사기죄는 일반 사기죄보다 벌금형 선고 비중이 높고 징역형 선고 비중은 작았다. 보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35.0%, 2021년 43.8%였다. 일반 사기죄의 벌금형 비중은 2020년 9.6%, 2021년 8.4%였다. 보험 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23.7%, 2021년 20.2% 수준인 데 반해 일반사기죄의 유기 징역 비중은 2020년 58.4%, 2021년 59.3%였다.

백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보험 사기죄에 대해 별도의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