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은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국토부의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등기가 반송되면서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또 거주 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탁관리인이란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조사와 관련해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이 발송하는 서류의 수령을 매수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와 변경신고서, 신고필증 서식에는 위탁관리인란이 추가된다. 변경신고 대상에 위탁관리인 변경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거래 계약의 체결일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거래 계약의 체결일이란 거래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해 거래당사자가 합의한 날로 정했다. 거래 합의와 함께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 보도록 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조사·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