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는 다음달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 비용을 최대 15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성동구는 올해 1월부터 출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후조리 비용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월부터 최대 150만 원(현금 50만 원·바우처 1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바우처 지원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성동구 출산모가 대상이며 100만 원 상당이다. 바우처 사용은 △산모 및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산후도우미) △의약품, 건강식품 구매, 마사지, 요가·필라테스, 체형관리, 산후우울 상담 등 산후조리 관련 업종으로 구분하여 각 50만 원씩 사용하면 된다. 다만 바우처로 산후조리원 기본 이용료 결제는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