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합작사 설립으로 LS와 L&F, 신설회사 간 원재료를 중심으로 서로 의존하는 수직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신설회사는 LS의 계열사인 LSMnM으로부터 원재료인 황산니켈과 황산코발트를 공급받아 전구체를 생산한다. L&F는 신설회사가 만든 전구체로 양극재를 만들어 리튬이온전지 업체에 공급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세계 전구체 시장과 원재료 시장이 집중도가 크지 않은 '경쟁 제한성 안전지대'라고 판단했다. 신설회사가 원재료를 LSMnM 외에 다른 구매처에서도 확보해야 하고 리튬이온전지 원재료 시장 거래의 상당 부분이 수직계열화를 통해 이뤄지는 점 등도 합작기업 설립 승인 근거가 됐다.
LS와 L&F 측은 합작회사를 중심으로 배터리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합작회사는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설립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폴란드·베트남 등에서도 이번 기업결합 신고가 이뤄졌지만 다른 국가에 앞서 신속하게 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