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 성추행 피해자였던 20대男, 女상관 만나자 '가해자' 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군 복무 때 강제추행의 피해자였던 20대 남성이 다른 부대로 배속된 뒤 여성 직속상관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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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병으로 복무하던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직속상관인 20대 여성 부사관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복도 등에서 마주치면 손등으로 B씨 신체 일부를 치거나 상자를 주고받을 때 신체 접촉했다. 또 단합대회 응원을 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B씨를 만지기도 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에 선임병들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어 두 차례 소속 부대가 변경됐음에도 여성 상관인 B씨에게 배속되자 되레 가해자가 돼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범행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우울증과 공포성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추행 정도가 크지 않고 범행 당시 피고인도 추행 피해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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