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전남도의회 "입법평가 통한 조례 실효성 제고…도정 실효성 높인다"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의정활동 반영

전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전라남도의회전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 제공=전라남도의회





전남도의회는 23일 도의회 초의실에서 ‘전라남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목적에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전라남도 입법평가 조례는 지난해 6월 20일 시행됐고, 입법평가는 올해 처음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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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전남의 800여 개 조례 중 516개를 입법평가 대상으로 선정해 입법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과 2월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5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전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가 한국법제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토대로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하게 된다. 향후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표하고, 개선 사항을 상임위 의정활동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차영수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운영위원장·강진)은 “이번 조례 입법평가로 입법의 책임성을 더욱 깨닫게 되었다”며 “앞으로 더 나은 조례로 도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제정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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