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후쿠시마현 주민들,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 제기한다

"다음달 8일 방류 중단 요구 소송 낼 것"

2015년 문서 약속 무시한 계약 위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모습. AP연합뉴스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모습. AP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루 앞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후쿠시마 주민들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방류 금지 소송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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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NHK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이날 이와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인가 취소와 방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다음 달 8일 후쿠시마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낼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8월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문서로 약속했는데 방류는 이를 무시하는 행위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염수 방류는) 주민들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며 바다와 관계된 사람들의 생활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은 24일 오후 1시 즈음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전날 오염수가 계획대로 희석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전날 오후 오염수 약 1톤을 희석 설비로 보냈고 바닷물 1200톤을 혼합해 대형 수조에 담았다. 수조에서 채취한 표본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가 방류 기준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 이하로 확인되고 기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시 방류는 일정 대로 시작될 예정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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