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윤리특위 코인 의혹 김남국 징계 보류,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거액의 코인을 보유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이를 거래했다는 의혹으로 제소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 윤리특위는 22일 징계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연기 주장으로 30일로 결정을 늦췄다. 김 의원이 소위 개회 직전에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2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밝힌 것이 연기의 이유였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지만 유야무야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의 총선 불출마는 5월 민주당을 탈당했을 때부터 예견됐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자진 탈당하면 1년 내 복당할 수 없어 공천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김 의원이 불쑥 불출마를 꺼낸 것은 징계를 피하기 위한 ‘정치 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과 김 의원이 청년층의 지지율 폭락을 막기 위해 ‘탈당 쇼’를 벌이더니 김 의원의 제명을 저지하기 위해 다시 꼼수를 쓴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성희롱 발언 이후 ‘짤짤이 해명’을 한 최강욱 의원을 감싸고 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당 윤리심판원이 지난해 6월 최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6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재심 신청 접수 이후 1년 2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이 4년의 임기를 마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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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의 김 의원 징계 보류가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만도 터져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제13~21대 국회 35년간 발의된 의원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고작 1건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임기 만료로 폐기되거나(64.7%) 철회(16.0%), 부결(9.2%) 등으로 효력을 잃었다. 국회 내부의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러니 여야 의원들이 결국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동료 의원들의 잘못과 의혹을 덮어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의 이권 카르텔 형성’ ‘가재는 게 편’ 등의 비아냥을 듣지 않으려면 국회 회의 중 코인을 거래한 의원에게 중징계를 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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