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2억6000' 뒷돈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기소

자산운용사 등에 '아들 세금' 낼 돈 요구, 변호사비 대납도 지시

檢, 박대표와 자산운용사 대표 등 6명 특경법상 수재등 혐의로 기소

6개월 간 새마을금고 비리 파헤쳐 42명 적발하고 150억 원 환수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24일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59)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와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유영석(55)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새마을금고 임·직원 및 브로커들의 범죄수익 약 150억 원을 환수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 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중앙회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원을 상납받고 변호사 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자회사 대표이사로부터는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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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박 회장이 금품 수수와 변호사비 대납을 먼저 류 대표 등에게 요구한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아들 2명에게 1억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각각 부과되자 류 대표에게 “아들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유대표에게 이야기해서 1억 원 정도 마련해 보라”고 요구했다. 또 자신의 형사사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며 류 대표에게 “변호사님과 1000만 원에 계약 했는데 그러면 1000만 원어치 일밖에 안 할 것 아니냐”며 “유대표를 통해 5000만 원 더 드려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약 6개월 동안 대출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증권사·은행·캐피탈사 임직원과 대출 브로커 등을 42명을 적발하고 1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새마을금고 직원의 배임 및 금품수수 혐의 관련 위법 사실을 통보받고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을 출자하는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 회장은 두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여러 혐의 중 다수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현 단계에서 범죄 일부의 구성요건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혐의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본건과 같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부패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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