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정

중구청. 사진제공=중구중구청. 사진제공=중구





서울 중구는 야외 운동기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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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운동기구는 주민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공원·산책로·공터 등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다. 지난달 기준 중구에 18개 장소에 야외운동기구 213개가 설치됐다. 야외에 설치된 만큼 고장이나 부식 등 유지·관리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다.

중구는 가을철 야외운동 수요 증가에 대비해 조례를 새로 만들었다. △안전 점검 시행 △관리대장 작성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반기별 안전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을 의무화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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