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인 거래기관 없이 당사자끼리 장외 파생상품을 직접 거래하는 ‘비청산거래’시 사전에 증거금(담보)을 받도록 하는 사전 교환 제도가 1년 더 연장된다. 적용대상은 지난해보다 6개 늘어난 총 164개사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비청산 장외 파생상품 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한국거래소 등 중앙청산소(CCP)에서 거래되지 않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간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거래 당사자의 파산으로 파생상품 거래 위험이 커지자 사전에 증거금을 서로 교환하도록 주요 20개국(G20)에서 일제히 도입됐다.
증거금은 개시 증거금과 변동 증거금으로 구분된다. 개시 증거금은 거래 시점에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변동 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다.
개시 증거금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121개사로 전년과 동일하고 이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7개사다. 중국공상은행 등 6개사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거래 규모가 기준을 넘지 못한 KB생명, 푸르덴셜생명 등 6개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변동 증거금 적용 대상은 같은 기간 6개 증가한 164개로 집계됐다.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30개사다. SK증권(001510) 등 총 10개사에 대해 신규 적용하고 기존 회사 중 4개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태훈 금감원 파생거래감독팀장은 “중국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