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익명의 산모도 출생 신고…'보호출산제'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25일 전체회의 의결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 및 출생 신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살해·유기된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보호 출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위기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 및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출산한 산모가 신원을 숨기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임신 및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아동에게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아이가 나중에 친모의 정보를 찾고 싶어도 찾기 힘들다는 점이 쟁점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합의점이 마련되면서 전날(24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법안에는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 상담 및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치게 된다.


박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