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국가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11억원에서 1억 6000여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2부(박순영 민지현 정경근 부장판사)는 전날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들이 공동해 1억66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고 결국 경찰이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장비가 파손되자 국가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13억여원을, 2심은 11억여원을 배상액으로 각각 정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파기하며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게 됐고 배상액도 대폭 줄었다. 이자를 포함하면 2심 기준 배상액은 30억원 수준이었지만 파기환송심 결과 2억8000여만원으로 감소한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노조 측은 여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물리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자본도 아닌 국가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끝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에 분노하고 치가 떨리지 않을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