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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전 수사단장 ‘항명’ 수사심의위 결론 못 냈는데…군검찰 출석 요구

朴 “최종 의견도 없이… 절차 위반 고발” 반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 사건 ‘해병대 항명’ 관련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오는 28일 박 전 단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25일 밤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검찰단이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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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전날 박 전 단장 항명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수사심의위는 투표권이 없는 수사심의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전날 회의에는 1명이 불출석해 총 10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5명이 ‘수사 중단’, 4명이 ‘수사 계속’, 1명은 ‘기권’ 의사를 냈다.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았지만, 출석 과반수인 6명에는 이르지 못해 '수사 중단'이 의결되진 못했다.

김 변호사는“수사심의위의 완전한 의견을 받아보기 전까지 검찰 출석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28일 출석 여부는 군검찰이 연기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ㄷ.

박 전 단장은 지난 11일 검찰단의 출석 요구를 받고 검찰단 정문까지 왔지만, 국방부 수사를 거부하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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