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이 가열되자 27일 다시 입장문을 내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했거나 헤어진 연인을 감금해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 등에게는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감형한 일부 판결들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대해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논란과 관련해 25일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해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입장문이다.
이 후보자는 "일부 판결의 결론이나 문구만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에 온정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상황"이라며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들을 직접 소개했다.
누범 기간 중 결별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해 7시간 넘게 감금한 뒤 강간을 시도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집행유예 기간 중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확정돼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면 3년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으나, 이 후보자는 이러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봐 형량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를 끌어들인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폭행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 가짜 홍산옥기를 진품으로 속여 5억원을 편취하고, 허위로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한 사례도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개별 사건의 양형은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고민 끝에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며 "국민들의 균형 있는 판단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1월 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인터넷 채팅에서 만난 만 12세의 피해자를 세 차례 간음하고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범행을 자백하는 점, 20대의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점 등을 들었다.